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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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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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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