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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