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조금 운용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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