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임의자조금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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