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