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과오납금의 환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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