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오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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