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지도ㆍ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