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총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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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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