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자조금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