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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경작 및 출하 신고
2.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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