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경작 및 출하 신고
2.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