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