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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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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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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