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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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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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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