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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