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0.5.19>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ㆍ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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