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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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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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ㆍ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④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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