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총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②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3.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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