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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