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