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③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⑥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