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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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별표 1의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별표 1의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②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4.3.12>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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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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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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