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6.23, 2021.12.16>
②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ㆍ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③시ㆍ도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