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1.6.8>
1.책임수행기관의 명칭
2.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4.9.19>
1.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④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8>
⑤제3항에 따른 대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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