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책임수행기관지적재조사대행자측량ㆍ조사지적소관청명칭지적재조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1.6.8>
1.책임수행기관의 명칭
2.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4.9.19>
1.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8>
제3항에 따른 대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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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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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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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