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③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