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완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2.제11조 각 호의 사항
3.삭제<2017.10.17>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지상경계점등록부
3.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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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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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공고일 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완료 공고일 후에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사업완료 공고일 당시의 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토지의 양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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