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2.제11조 각 호의 사항
3.삭제 <2017.10.17>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지상경계점등록부
3.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