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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3조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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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의 적정성
3.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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