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2.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4.삭제 <2017.10.17>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신설 2022.2.28>
③토지소유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0.6.23, 2022.2.28>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⑤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⑥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0.6.23,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