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6.23>
1.지적재조사지구 명칭의 변경
2.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