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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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6.23>

1.지적재조사지구 명칭의 변경
2.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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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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