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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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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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