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1.6.8>
1.토지의 소재지
2.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3.산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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