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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0.6.23, 2021.6.8>

1.실시계획
2.지적재조사지구

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

3.토지현황조사
4.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
5.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6.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7.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8.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10.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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