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0.6.23, 2021.6.8>

1.실시계획
2.지적재조사지구

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

3.토지현황조사
4.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
5.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6.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7.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8.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10.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