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시계획. 지적재조사지구.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토지이용규제 기본법토지이용규제성명건물지적재조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지적재조사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0.6.23, 2021.6.8>

1.실시계획
2.지적재조사지구

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

3.토지현황조사
4.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
5.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6.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7.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8.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10.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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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시계획. 지적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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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