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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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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