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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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