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 ·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가.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 설치ㆍ운영
나.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자문
다.측량소프트웨어 지원
라.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2.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