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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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제12조 교육지원 신청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제13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3의3조 대부 신청제14조 대부금 지급 신청제15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제16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제17조 채무 승계 신고제17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제17의3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제18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19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제2조 진료기록제20조 서식제3조 등록신청제4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제6조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제6의2조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제7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제8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제9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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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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