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대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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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대부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4. 18.> 대부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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