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부금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금 지급 신청전자정부법등기사항증명서사본경우만주택구입대부주택신축대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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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1.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4.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5.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사업대부
가.사업계획서 1통
나.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다.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농토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지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주택개량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주택임차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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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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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