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1.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4.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5.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사업대부
가.사업계획서 1통
나.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다.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농토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지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주택개량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주택임차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