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4.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②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상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0.1.21, 2024.8.14>
1.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0.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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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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