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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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8조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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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48조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1.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47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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