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7.26>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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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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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