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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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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7.26>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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