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전자정부법담보재산신청서대체등기사항증명서전자문서로대체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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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진료기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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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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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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