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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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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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