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29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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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7. 26.>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보훈급여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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