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질병별표직무수행교육훈련보훈보상대상자확인되더라도확인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