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7. 26.>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일 채무자 | 대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대 보증인 1 | 성명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