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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