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육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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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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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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