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육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진료기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제1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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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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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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