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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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진료기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4. 관련 별표
1. 2023년7월18일이후에발급하는경우 (앞면)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직인 (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1.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기재사항작성방법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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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