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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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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영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7.26>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46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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