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3. 7. 26.>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