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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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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통(배분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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