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통(배분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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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부정행위 신고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사실조사 및 심사기간 제외) 신고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부정행위자 인적사항 | 성명 | | 그 밖의 인적사항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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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8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계좌정보 | 관계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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