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의 신고 등부정행위포상금별지지급국가보훈부장관이제47호서식제48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통(배분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