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0.1.21, 2020.9.25>
1.공통 제출서류
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통
다.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개별 제출서류
가.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라.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마.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9.25>
1.주민등록표 등본
2.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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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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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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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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