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채무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승인서 1통.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채무 승계 신고채무채무승인서대표자선임장사람이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무승인서 1통
2.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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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승인서 1통.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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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