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채무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무승인서 1통
2.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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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채무 승계 신고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채무 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피상속인 | 대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 전화번호 | 상속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대 보증인1 | 성명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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