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무승인서 1통
2.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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