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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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3-31 · 시행 2025-03-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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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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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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