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7조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3-31 · 시행 2025-03-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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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신고의 방법제11조 전자신고 관련 부속ㆍ증빙서류의 제출제12조 전자신고 내용의 확인제13조 신고서의 효력제14조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신청ㆍ철회제15조 신청ㆍ철회의 적용시기제16조 전자송달 문서제17조 전자송달의 시기제18조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방법제19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납부의 이용 대상자제21조 전자납부의 방법제22조 전자납부의 확인제23조 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제24조 제출 방법 및 결과 확인제25조 자료의 재제출제26조 전자민원의 이용 대상자제27조 전자민원의 종류제28조 전자민원의 이용 방법제29조 전자민원처리 진행 상황의 공개제3조 서비스의 종류제30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제31조 조회 서비스의 대상제32조 전자 위임 및 수임제33조 전자 위임한 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범위제34조 공고 및 공개 서비스의 대상 및 기한제35조 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제36조 서비스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